수행평가 기간 내에 학생 모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차례의 평가 응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 공결은 1회 실시된 동일영역 수행평가의 점수를 기준으로 100%를 부여한다.
(2) 질병결과 기타결은 수행평가 기간 내 장기 결석자에 한하여 1회 실시된 수행평가의 점수를 기준으로 80%를 부여한다. 그 외에는 0점 처리한다.
(3) 무단결은 0점 처리한다.
(4) 공결과 질병결, 기타결 점수 부여의 기준이 되는 동일영역 수행평가 점수가 없을 경우 해당계열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5) 단, 학적상의 변동(전입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우선) 또는 지필평가 점수를 비율 환산하여 부여한다.